2019. 10. 6. 09:10

광주 서구, ‘소극행정 근절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청렴교육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9093017003266749

 

광주 서구, ‘소극행정 근절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청렴교육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지난 27일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근절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를 다짐하고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직원들이 생소해하는 갑질, 소극행정의 개념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처리 절차, 징계처분 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또, 소

www.newsway.co.kr

 

Posted by 달보기
2019. 10. 3. 19:35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보호를 받게 되나?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함)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익신고자에 대한 주요 보호조치로는 ①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는 비밀보장 ②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제공하는 신변보호 ③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자신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책임감면 등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보호조치 신청)
작성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042-616-8153

Posted by 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