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 대가 리베이트 신고자 등 보상금 등 4억 5,490만 원 지급- 공공기관 수입회복 21억 8천여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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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 대가 리베이트 신고자 등 보상금 등 4억 5,490만 원 지급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 5,49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1억 8,000만 원에 달한다.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상품권, 현금 등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4,339만 원, ▲의사의 처방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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