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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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두고 보자” 블랙박스 공익신고 급증

갑작스러운 과태료 납부서 황당… 알고 보니 차선 살짝 밟은 영상명절 체증에 보복·화풀이성 많아… 올 8월까지 과태료 부과 43만건이의신청 등 없어 불만 폭증에도… 경찰 “위반 명백해 처분 불가피” 차량용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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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과태료 납부서 황당… 알고 보니 차선 살짝 밟은 영상  명절 체증에 보복·화풀이성 많아… 올 8월까지 과태료 부과 43만건  이의신청 등 없어 불만 폭증에도… 경찰 “위반 명백해 처분 불가피” 

 

Posted by 달보기
2019. 10. 3. 19:35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보호를 받게 되나?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함)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익신고자에 대한 주요 보호조치로는 ①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는 비밀보장 ②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제공하는 신변보호 ③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자신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책임감면 등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보호조치 신청)
작성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042-616-8153

Posted by 달보기
2019. 10. 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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